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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Today's Keyword)/코로나19(COVID-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소득기준, 홑벌이, 맞벌이 기준 신청방법

by 로미오 키워드(Romeo Keyword)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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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결정이 났다. 정부는 26일(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8월 중에는 지급 준비가 완료되어 지급 시작으로 하여 추석 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에 두어 홑벌이, 맞벌이 차이로 지급이 될 예상이다. 

 

돈-한국돈-5만원권-지원금지급
5만원권

 

  • 목차
    • 소득 하위 약 80% 선별 기준
    • 6월 건강보험료 액수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재산세 과세기준 초과시

 

소득 하위 약 80% 선별 기준

소득 하위 약 80%를 선별 하에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인데, 소득 하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소득 2인 가구 556만 원
월소득 3인 가구 717만 원
월소득 4인 가구 878만 원
월소득 5인 가구 1036만 원
월소득 6인 가구 1193만 원

 

 

6월 건강보험료 액수 홑벌이/ 맞벌이 가구

6월 건강보험료 액수가 아래보다 낮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홑벌이 가구) 경우
2인 가구: 19만 1100원 이하
3인 가구:24만 7000원 이하
4인 가구: 30만 8300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홑벌이 가구) 경우
2인 가구: 20만 1000원 이하
3인 가구: 27만 1400원 이하
4인 가구: 32만 2000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적용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3인 가구면 홑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둔다.

 

재산세 과세기준 초과 시

1인 가구 경우에는 연 소득이 5000만 원(건강보험료 14만 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도 재산세 과세기준 9억 원, 즉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대주 포함 성인이라면 각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미성년자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1명 사업체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지급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인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는 소상공인 한에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5차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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